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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삼쩜삼의 병원비 환불 서비스
 서형태
 2026-08-12  |    조회: 223
삼쩜삼의 병원비 환불 서비스(계열사인지는 미확인) 를 받을것을 광고 받고 수수료를 선지급하였으나 환불금이 없어서 선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안됨.
환급급이 없을시 환불 된다고 광고 했으나 환불이 안됨.
사기가 아닌지 확인해주시고 사기라면 고발처리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7:53:0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