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홈쇼핑광고를 보고 침대 렌탈을 했는데
광고에서는 꺼짐이 발생하면 메트리스 교환을 해준다고 했음
사용하다가 메트리스 꺼짐으로 as요청을 작년에 하니 기사님이 교체할수 있는범위보단
조금 미달이기에 뒤집어서 사용하라하셔서 그때도 기가 찼지만
뒤집어서 사용하고 올해 꺼짐이 너무 심해서 다시 as 불러서 요청하니
기존뒤집은곳이 지금뒤집은쪽보다 꺼짐이 덜해서 다시 뒤집어서 사용하라함
교체 안해준다함
첨부터 양면으로 뒤집어 사용한뒤 꺼짐이 발생하면 바꿔준다는 광고는 하지않고
이렇게 10프로이상 꺼지면 바꿔준다고만 과대광고 한거 아니냐 말하는 계속 똑같은 얘기로 사람 화나게함
그리고 이런식이면 해약수수료 없이 해지를 해주던지 배째라 식으로 하기싫으면 해지하라는건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으니 완전 비싼 렌탈료 받고 as를 이런식으로 하는게 어처구니 없음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