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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키보드 운행중 브레이크레버파손으로 넘어짐 사고 업체측 책임없다고 함
 김동균
 2026-08-12  |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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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짜:2026년8월5일 오전2시51분
사고장소:금곡역5번출구앞 도로
기기QR번호:CG7353
사고내용:킥보드 상태확인후 대여후 주행하자말자 첫브레이크 조작시 브레이크레버 부러지면서 제동불가 상태로 전방충돌 하면서 넘어짐
1.바지 뒷주머니 찟어지고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찍힘
2.넘어지면서 팔 다리 부분 다침

업체측 자체조사결과 결함이 아니다 보상없다고 함
이전 사용자들이 이용하면서 키보드 브레이크레버에 데미지를 줘서 그렇다고 주행중 레버가 부러진것도 자기들은 이해가 안간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06:18:17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