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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자 알권리을 무시하였습니다
 배은미
 2026-08-13  |    조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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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입할때은 행사전이고 구매확정을 누루뒤에 알게되었습니다 환불요구가 아닌 행사전이랑 차액이 10만원이나 나게되니결제건만 밖아달라라는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은 몰랐는데 어떻게 취소을 하겠어요 코지마 회사에서 알려줬다면 취소요청 했을것고 당연히 할인행사 했다면 10만원이상 비싸게 살이유없었고 제품 환불요청이 아닌 구매건만 취소하고 제결제 요청하였으나
사은품만주고 취소릏 할수없다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00:09:0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