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고장 증상으로 수차례 AS접수를 진행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발생 하는데도, 애꿎은 AS기사들만 왔다가고 해지 및 반납은 안된다고 합니다.
AS를해도 소비자가 직접 전화하여 접수 되었고 고치고 갔다 일일이 전화하여 고지를 해줘야 요금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판매하는 렌탈 제품이 동일 증상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고칠수도 없고 어쩔수 없이 계속 AS신청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여기 합니다.
그리하여 커피머신기 원두도 상하여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 일쑤 입니다. 한달에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가 검당해야 한다는 시스템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댓글1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