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삼쩜삼에서 약 25만원정도 환급될수 있다고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즉시 삼쩜삼에서 수수료로 50,900원을 출금해 가져갔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microprotect 라는 회사로 이관해서 서류진행을 하였습니다.
( 환급금액은 서류를 신청했으니까...
여기에서 환급금액을 얼마를 신청했다는 정보도 없이 환급진행사항은 본인이 알아서 check 하라는 식입니다..)
더구나 삼쩜삼이나 microprotect은 상담사가 없이 웹상에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후 제가 보험사에 확인 한 환급 금액은 겨우 34,400원입니다.
이러한 사기꾼 삼쩜삼이나 microprotect에 대한 회사는 저와 같은 우매한 사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발합니다.
부디 .. 저와 같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