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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냉동식품을 배송시켰는데 4일차에 도착해서 다 상했습니다.
 구자권
 2026-08-21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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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 강씨네 밥상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소재 회사) 
010 4883 8902 ( 담당자 전화번호)



당근마켓에서 냉동식품 삼겹살과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건당 29000원싹 58000원입니다. 


제주는 추가배송료있다고 추가로 입금도 8000원 더 해줬습니다. 


화요일 오전 7시에 출고되어 금요일 11시30분에 도착했습니다. 


받아보니 아이스팩도 다 녹고 제품이 다 상해서 먹을수가 없습니다. 


아이스팩도 손바닥만한 일반 물로 얼린 팩 달랑 2개 넣어서 보냈더군요. 


이런식으로 추가배송비까지 요구하면서 판매를 할거면 안전하게 팩킹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름에 섬으로 배송하면서 미리 2-4일 걸린다고 공지했으니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소비자 과실이라 하니 황당할 노릇입니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첨부된 파일에 대화내용과 같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고 더이상 소통이 안됩니다. 


-------------------- 상담자 답변내용 -----------------------


고객님 저흰 제주는 출고후 2-4일내로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아이스팩 추가로 동봉되어 들어갑니다 고객님 

고객님, 제주 지역의 경우 출고 후

배송까지 2~4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기재후 판매하고있으며 

냉동상품 특성상 제주 지역처럼 배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해동되어 도착할 수 있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제주 지역 배송기간을

별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문은 18일 정상 출고되어 21일 배송 완료된 건으로,

사전에 안내드린 제주 지역 배송기간 내 정상 배송된 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이 해동되어 도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 및 재배송 처리가 어렵습니다.


주문 전 안내드린 배송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고 및 배송 완료된 건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1:02:13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