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불량제품.과대광고
 장한승
 2026-08-24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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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제품을받았는데 3개중 2개 제품이 파손이었고 재배송 신청을 하였는데 도착하지않아 13일에 문의 해보았으나 아직 미출고.
처음에는 출고 시켜준다고 하더니 환불 요구하니까 저의 귀책으로 떠밀며 이를 거절

정상품 하나를 이용해봤으나 광고에서 나오는 잇몸 차오름이나 어떤 효과도 일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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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1:16:5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