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얼음정수기 곰팡이
 박선연
 2026-08-24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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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서 컴플레인을 하니
당연한해지와 4개월치 정수기요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요금 환불과 정수기교쳬를 요구하였으나
정수기교체는 불가하다하였습니다
수질검사도 본인들이 해주겠다고하였으나 곰팡이에대한 검사는 하지않고 정수기수질검사만해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줄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 콜센타를 통한해지를 하라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5:58: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