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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서재완
 2026-08-24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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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후3년이 되어서 정기 검사 받았는데 배기 소음 부적합 편정이 나와 통과처리 되지 못하여 바로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나 십어 센터도 여러 군데 가 보았으나 오토바이에 문제가 없고 소음 기본 설정 값이 너무 낯게 책정되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알 모터스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상담 하시는 분이 이거 큰 일이네 하시면 내 오토바이 뿐 아니고 같은 사례가 많은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검사를 1년 더 연장 하는 서류를 작성 해서 문자로 보내 준다고 하여 기타리고 있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케이알 모터스에 전황해도 아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아무 문제없는데 검사 통과않되서 멀정하게 더 사용할수있는데. 폐차 해야되게 생겨 더무 답답해서 신고.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1:46:1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