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쯤 전에 설치한 전기온수기에 누수가 생겨서 서비스 신청을 했습니다.
첫번째 수리 기사는 와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본체누수라 수리는 않되고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서비스 센터에 다시 신청을하니 2주만에 본사 직원이 왔는데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수압이 강해서 본체에 판이 깨진거라 경동 나비엔은 책임이없다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써서 대화가 힘들길래 돌려보내고 다시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그럼 수압이 세서 고장이 난거면 수압이 기준치를 넘는다는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서비스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와서 않된다고 하길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수압이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을해주던가 아님 진짜로 내부 판이 깨진건지라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 입장에서도 우선 고장이 난 이유를 확인하고 수긍을할텐데 경동나비엔에서는 수압체크나 내부고장부위확인 모두를 불가하다고 합니다.
경동나비엔이 그렇다고 말만하고 확이시켜주지도 않는데 소비자는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야합니까? 댓글1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