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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원해지할려하니 한달더 다녀야한다고합니다.
 노동우
 2026-08-24  |    조회: 106
울진 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8월까지만 다니고 안다닌다고하니
규정상 9월까지다녀야한다고합니다
아직 9월 교육을 받지도않았는데 무조건 다녀야한다며 교육비 자동이체로 환불이어렵고 무조건 전달1일까지 말을하지않아서 다녀야한다는데 그런법이있나요
환불이불가하다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07: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