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현금완납 시세표와 다른 가격으로 핸드폰을 판매
 강경원
 2026-08-24  |    조회: 60
KakaoTalk_20260824_141714616.png
KakaoTalk_20260824_113238108.png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정직폰 김포점에서 아이폰 17 프로맥스(512기가)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2026년 8월 22일 시세표에 현금완남 기준으로 94만원에서 +30만원 해서 124만원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시세표를 보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던중 나중에 기기값이  월 28500원이 나오지만 즉시 차감이 되서 -28500원이 된다고 하여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LG U+에 가입내용을 확인하니 기기값이 65만원이 있었고 제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선택약정 할인(28500원)이 그 기기값이라는 이야기를 전화로 물어보니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약정은 통신사가 2년 약정을 해서 저에게 주는 할인이지 그 매장에서 제게 주는 할인이 아니라도 따지기도 했는데, 그 매장에서는 처음부터 저에게 설명을 했고 서명을 했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당연히 서명을 했으니 제 잘못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도 않해주고, 시세표에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세표에는 현금 94만원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차원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핸드폰 할인은 하나도 받지못한체, 6개월 동안 비싼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3개월)를 내야하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부디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34: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