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고질적하자 교환불가핑계로 소비자에게 떠넘김
 허경진
 2026-08-24  |    조회: 85
제품 업그레이드를 홍보 하며 매번체 제품 교체를 유도 막상 새제품으로 바뀐 뒤 불량품에도 불구하고 요청 기간 늦었다는 핑계로 회피 함 렌턴 업체에서 또 불구하고 렌탈을 비밀로 하여 제품을 구입 하게 유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시에는 발뺌 하려 함 본인들은 렌탈 업체 이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함 실질 관계는 렌탈이면서 사실은 성수기를 판매 하는 회사임 십 년이 넘는 고정 고객에게도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똑같은 반복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교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규정만 들이대면서 나몰라라 함. 고객센터 에서는 똑같은 대답 뿐임 작은 업체도 아니고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방임 했다고 보임.렌탈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 하면서 서비스 기간 하자 기간 1년 밖에 안 된다고 함 좋지 하자 기간 일 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함. 반드시 시정 돼야 할 부분이라 고발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21:43:5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