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얼음에 바퀴벌레 가 얼려서 나온다
 이인숙
 2026-08-24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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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기간 5년 끝나고
27년도까지 비용지불하고
정수기 청소필터갈기로
제2의 유지기간인데
바퀴벌레 가 얼음에 얼려나와서
기사님오셔서
얼음빼고 청소하고
부품갈고
다시 얼음뺐는데
다음날 다시
바퀴벌레 가 나옴
최종적으로
제품엔 문제없다
렌탈끝나고
유지 청소해준 비용
되돌려주고
해지 하겠다는 통보
그것만이 답인것같은데
이해가 안갑니다
왜 바퀴벌레 가
들어가는지
연구발전할 생각이 없는기업
청호나이스 인것같아요
수리해줄
문제해결 의사가 없는것같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4 16:54: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