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10월 27일 업체 의뢰 및 계약금 10만원 입금(문자 및 전화 : 010-4471-8512)
- 21년 11월18일 시공완료
- 21년 12월 28일 잔금입금완료(570만원)
- 21년 12월 28일 현금영수증발행
(첨부파일확인)
상호명 제이와이시스템공주
사업자번호 439-61-00271
대표자 윤지혜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길 152
전화번호 1661-3174 / 031-682-9226
- 26년 7월 아랫층 누수 발생
- 26년 8월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윗집 공동배관 절단 후 작업함 확인됨
(업자의 잘못시공인정 010 4746 2218)
제이와이 시스템공조는 본인이 설치한 곳이 아니다 우기는중입니다.
23년 사업자 폐업 후 재등록한 듯하나, 상호명과 주소가 같기때문에 상법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금번 피해를 변제해야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르쇠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때문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를 미수용할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이 없음을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