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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처리
 이재덕
 2026-08-25  |    조회: 71
남성발기력강화 스프레이를 구입햇는데 광고는 특허성분에 10분내로 강화된다는등 단독연구개발 등을 믿고 구입햇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 반품 하려하니 할인가격에 삿다고 반품은 정품가격으로 해야한다고 하면서 배송비부담에 1회사용분은 반품처리도 안된다고하고 비싼가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업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1:16:5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