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오토바이 사기거래
 김선규
 2026-08-25  |    조회: 79
20260824_134358.jpg
1. 8월18일 양주에 위치한 모두의 바이크에서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모델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 받고 1180만원에 구입.

1-1. 집에 오는 길에 스마트키 분실.
핀번호가 있으면 시동을 걸 수 있다 하여 구입 당시 딜러에게 핀번호를 물었으나 모른다 함.
그럼 전차주 연락 되는지? 핀번호만 물어봐달라 하니 전차주 연락 안된다 함.


2. 8월20일 하남시에 위치한 할리데이비슨 정식 매장에서 기본점검 함.(사고 유무 조사)

3. 당시 점검해준 직원분이 사고차량 의심을 함.
내부에 있어야 할 부품들도 없고 깨지고 까진 부분이 많아서 조심히 운행 하라고 함.
(나는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고 유무를 판별 할 수
없었음.)

4. 바로 오토바이 구입한곳 딜러(010-9919-5711)와 통화 함.

5. 나는 들었던 내용 전달과 동시에 할리데이비슨 직원과
통화연결을 시켜서 오토바이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 함.

6. 다시 저녁에 통화 함.
(나는 사고의심 차량 불안해서 타지 못 하겠으니 환불을 원한다. 혹은 수리비를 지급 달라. 라는 내용.)
딜러도 주변에 조언을 구해서 환불이든 뭐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함.
내가 8월21-23일 해외 일정이
있어서 8월24일에 귀국 후 다시 얘기하기로 함.

7. 8월24일 월요일에 다시 통화한 모두의 바이크 딜러는
자신 주변 오토바이 센터들 사장님은 사진을 봤는데 사고차도 아니면 오토바이 깨진 부분들이나 나사들이 이상한건(연락이 안된다던) 전 차주가 튜닝을 하다가
이상해진것이니 기능상 문제가 있는건 아니니 환불불가라고 함.

8. 8월24일 성수동에 위치한 베스트 바이크(오토바이 검사소)에서 다수의 사고흔적 보임 소견 받고, 딜러에게 연락 함.

9. 딜러도 사고차임을 인정 하고, 전 차주에게 연락해 본다고 한 뒤 현재까지 연락 두절.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6:49:31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미리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오토바이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결함의 정보가 경미하거나 수리로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고시2009-1)에서 정한 환불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함있는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점이 동 차량의 계속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판매자가 즉시 교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오토바이 수리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