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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생활가전]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가전·가구 및 아래층 침수 피해 구제 요청
 임연주
 2026-08-25  |    조회: 63

지난 2024년, 모 기관 견학 당시 기념품으로 받은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2026년 8월 24일 오전 7시 30분경 보조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자택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택은 물론 아래층까지 스프링클러 용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가구와 가전, 집기류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당시 집에 계시던 70대 어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후 처리를 위해 해당 보조배터리 업체 측으로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원만한 피해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올리니 자꾸 전송이 되지 않아 글만 먼저 작성합니다. 화재현장 보조배터리 폭발사진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5:34:3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