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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없어서 환불요구
 성명숙
 2026-08-25  |    조회: 50
다이어트 보조제 구입후 한달이상 사용 (이런 저런 이유로계속 결제유도(사백 육십 팔만 구천원결제) 햇으나 효과를 못봄 인터넷 광고에서 효과 없으면 전액 환불 해준다해서 환불 요구 햇으나 일부만 해준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5:52:2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