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 요약
LG U+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 이용자가 27개월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50만 원 상당의 교체 수수료까지 지불했으나, 메인보드 불량으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고장 난 중고 단말기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초기 불량에 대한 무상 교환/환불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와 LG U+는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했으므로 품질보증을 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상세 제보 내용
1. 27개월간 보험료 납부 후 50만 원 수수료 지불, 그러나 돌아온 건 \'고장 난 폰\'
제보자는 타 통신사에서 LG U+로 번호이동을 한 후, 매달 약 13,000원씩 27개월 동안 \'맘대로 폰교체\'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했습니다. (총 납부액 약 35만 원 상당)
최근 단말기 분실로 인해 교체 서비스를 신청했고, 약 50만 원의 교체 수수료를 추가 지불하여 교체 단말기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단말기는 정상 제품이 아닌,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메인보드 등 주요 부품 불량으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초기 고장 상태였습니다.
2. \"보험 해지했으니 고장 폰 그냥 써라\"… 상식 밖의 보상 거부
해당 부가서비스는 총 2회 교체 보장 상품이나, 제보자는 1회 교환 후 추가 이용 의사가 없어 정당하게 해당 부가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단말기의 초기 불량을 확인하고 무상 재교환 및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교체 서비스팀은 \"이미 서비스(보험)를 해지했기 때문에 품질보증 및 AS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50만 원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한 물품의 초기 불량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 이행의 기본적 의무임에도, 서비스 해지를 핑계로 고장 난 단말기를 소비자가 그대로 부담하라는 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 통신사와 제휴사 간의 무책임한 \'책임 핑퐁\'
교체 서비스팀은 \"해지 시 보증 불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LG U+의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했고, LG U+ 고객센터는 \"제휴사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다가 급기야 개통 대리점으로 책임을 넘기려 했습니다.
매달 통신 요금 청구서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수수해 간 주체는 LG U+입니다. 대기업의 브랜드와 신뢰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는 결국 \"LG U+ 차원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최종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 제보자 요구사항 및 취재 요청점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27개월간 납부한 부가서비스료(약 35만 원)와 교체 수수료(약 50만 원) 등 총 8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사용 불가능한 고장 단말기를 지급받은 구조적 피해 취재
법적 하자담보책임 무시 행위 취재: 공급자 귀책인 초기 불량품 지급건에 대해 서비스 해지를 이유로 품질보증을 거부하는 대기업 및 제휴사의 부당한 약관 운용 고발
불완전 판매 및 책임 회피 구조 고발: 가입 유도 시에는 통신사 이름을 내세우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제휴사 및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LG U+의 무책임한 고객 응대 실태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