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