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태풍 관련 긴급 예보로 정상적인 여행 및 숙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체크인 전에 트립닷컴 측에 무료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트립닷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예약이 취소 처리되었고 최종적으로 결제금액의 약 절반만 환불받았습니다.
트립닷컴은 환불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중간 공급업체가 회수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다음 사항을 밝히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중간 공급업체의 상호 또는 구체적인 거래 주체
2. 해당 업체가 실제로 회수했다는 금액과 회수 일자
3. 호텔·중간 공급업체·트립닷컴 사이의 실제 정산 내역
4. 환불금에서 약 절반이 공제된 구체적인 산정 기준
5. 호텔이나 중간 공급업체에 실제 취소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빙
6. 객실의 재판매 여부 및 호텔 측에 최종 지급된 금액
신청인은 단순히 환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거나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트립닷컴은 “중간 공급업체가 회수했다”, “관련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공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체크인 전에 태풍을 사유로 무료취소를 요청했고, 트립닷컴의 답변과 처리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음에도 결제금액의 약 절반이 공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제금액의 수령 주체와 정산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로서는 환불 처리가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과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미환불 금액의 실제 수령·귀속 주체 확인
2. 호텔 및 중간 공급업체와의 실제 정산 내역 확인
3. 약 절반만 환불된 구체적인 계약상·정산상 근거 확인
4. 트립닷컴이 주장하는 중간 공급업체 회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출
5. 객관적인 공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환불 잔액의 환불 조정
트립닷컴의 내부 영업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공제된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가, 어떤 근거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관계와 증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약 내역, 결제 및 환불 내역, 태풍 관련 무료취소 요청 기록, 트립닷컴과의 상담 내용과 서면 답변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