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7월29일에 창문형 에어컨을 주문해사 설치를 하러 오실때 석치 기사님께 임대아파트 이니 몫을 밖지 않고 달아주세요 했고.. 설치 기사님도 몫 밖지 않고 달아 주신다고 하셧는데 몫을 밖았는데 반품도 안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소음이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소리 너무 시끄럽고 물받이도 짧게 해주고 가셔서 물이 역류 하는데요
몫이 밖혀진거 같으면 뜷어서 확인 후 사진을 보내 주시라고 해서 뜷어서 사진도 보내 드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알아서 뜷었으니 설치도 알아서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