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렌트후 강제 회수및 위약금청구
 조경일
 2026-09-09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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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12월9일에 ks오토를 통해 굿차모빌리티 라는 회사에서 신규g80차를 장기 렌트 하였습니다. 원하던 차종과 사양이 아니였고 월 렌트료가 과도하게 비싸서 망설였지만 영업사원의 권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영업사원은 당분간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차를 승계하고 다른 차종으로 변경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되지 않아 영업사원은 ks오토에서 퇴사하였으며 결국 1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전화로 승계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결국 승계를 못한 상황에서 운행을 해오던중 2025년12월분 렌트료를 17일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굿차모빌리티는 차안에 있던 제 개인 사물및 차량을 통보도 없이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렌트료를 지불할테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질의 했는데 계약서상 10일이지나면 자동계약 해지고 차량에 있던 개인물품도 회사거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질의를 한 결과 2026년1월 담당자는 일단 시간을 조금 달라 품의를 올려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며 재화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으로 하염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었는데 굿차모빌리티는 아무런 연락도 통보도 없었고 누구하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관해 왔습니다. 차량을 알선했던 ks오토에게도 질의 했더니 굿차모빌리티가 그런식의 편법 영업을 잘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2026년 8월경 미래신용정보회사에서 굿차모빌리티에 의뢰 받아서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1980만원 지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기존에 품의 올렸다는 담당자는 이미 퇴사하였고 신입담당자는 소송하자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업의 횡포이며 갑질입니다. 개인과기업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내규보다 우선시 되는것이 대한민국 상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미 국토부에 청원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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