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수강료 환불의 건
 현이조
 2026-09-09  |    조회: 67
9/2일 오후 4시 문화센터 수업(매주 수요일) 강좌 수강 예약하였으나 아기가 아파 첫주는 수업을 듣지 못하여 결석함 둘째주도 남편 일정 때문에 수업을 못듣게 되어 수강취소를 하려고 9/9일 수업 직전일 9/8일 문화센터 유선통화하였음 개강한 수업은 방문해야 환불이 된다해서 9/9일 오전 10시 방문 당일 취소는 수강료가 차감된다며 당일 수업료까지 차감하고 환불해줌 카운터에 계시던 분이 애들 수업 환불 기준은 다 그렇다는데 듣지도 않은 수업의 수강료를 요구하는게 너무 부당합니다

수업을 듣지 못해서 환불하는것도 화나는데 듣지 않은 수업료까지 지불해야하는것이 맞나요?!!

롯데마트 문화센터 광교점
수업 트니트니
031-228-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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