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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저는운수업을하고있읍니다.아이오닉5,23년4월식입니다.8월18일차량감속기,운전대소리가나서예약을했으나,예약이밀려서9월8일에예약을해주어서,공항현대서비스갔더니,주행거리가16만이넘어서
 이대호
 2026-09-09  |    조회: 42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2:13:34
보유하신 자동차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