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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글도 잘 모르시는 어르신께 사기친 연세우유 고발합니다.
 동네 어르신이 배달우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026-09-09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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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피해자 는 판단력이 다소 미약한 고령자로, 피신청인(연세우유 여주대리점)으로부터 우유/건강음료 등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나. 부당 청구 및 피해 사실
​피신청인은 고령으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정상적인 소비 범위를 터무니없이 초과하는 고액의 지로청구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습니다.
​확인된 청구 내역 중 2026년 7월분 지로통지서에는 2,488,000원, 2026년 8월분 지로영수증에는 402,500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어 있으며, 내역 또한 '칼슘소', '치즈세트', '산양유분말' 등 피해자가 명확히 이해하거나 정상 소모할 수 없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이를 통해 어르신으로부터 부당하게 고액의 대금을 지급받아 갔습니다.
​다. 요청 사항
소비자 판단력 부재를 악용한 부당·과다 청구 및 강매성 대금 수수 행위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며, 불법·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전액의 환불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2:45:09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