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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바지 이염
 이준혁
 2026-09-14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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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반바지2벌티2벌 드라이를 해서 물건을 찿은뒤 20일이후에 반바지하나를 입고 3시간정도 지나서 옷을보니깐 탈셋이되어서 말하니깐 찾은시간이 오래되고 옷을입없서 책임이없다고 말함 그래서 3벌은 찾아온그대로 있다고 말해도 책임을 해피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7:45: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