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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증명사진 파일 전송에 대한 수수료 요구
 이대현
 2026-09-14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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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1. 신고 내용
증명사진 촬영 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 10,000원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2. 피해 경위
본인은 해당 업체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후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자 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사진 파일 전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1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진 촬영을 진행할 당시에는 사진 파일 전송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첨부사진에 해당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기재하고있는 내용이며, 수정된 파일을 크기별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음) 

특히 증명사진 촬영의 경우 소비자가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결과물을 파일 형태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당시에는 안내하지 않고 파일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요청 사항
사전 고지 없이 촬영 후 추가적으로 10,000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고지된 정상적인 추가 서비스 비용인지, 또는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알지 못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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