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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커피뚜껑결함으로 인한 매장내상해사고
 이슬아
 2026-09-14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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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기본 정보
​업체명: 블루보틀커피코리아 유한회사
​이용 매장: 블루보틀 삼청 카페
​사고 일시: 2026년 9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2. 신고 제목
[위해제품 및 안전관리 소홀] 블루보틀 삼청 카페 결함 리드(뚜껑) 상해 사고 및 응대 미숙·연락 무시 고발
​3. 사건 상세 경위 (육하원칙)
​사고 발생 경위:
2026년 9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블루보틀 삼청 카페에서 커피 음료를 주문했으나, 음료 뚜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뚜껑을 닫던 중, 뚜껑 하단의 마감이 고르지 않고 극도로 날카로운 단면에 오른쪽 손가락을 베이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물 결함 뚜껑 및 용기, 상처 사진 보유)
​매장 직원의 부적절한 1차 대응:
사고 즉시 직원에게 상해 사실과 용기 단면의 날카로움을 알렸으나, 다친 상태에 대한 안부나 사과는 일절 없었습니다. 직원은 단순히 "그럼 뚜껑을 바꿔주겠다"라며 무성의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재발 방지 및 위험성을 지적하자 "가끔 불량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뚜껑을 바꿔드리면 되지 않느냐"라며 용기 결함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매장 관리자의 책임 회피 및 거짓 해명 (2차 대응):
이후 현장 담당자(관리자)가 왔으나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상태 확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직원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매장은 한가한 상태였음에도 "매장이 바빠서 당황해서 그랬던 것이니 이해해 달라"는 식의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사 이관 거부 및 후속 연락 무시:
본사 클레임 의사를 밝히자 "직접 걸라"는 식의 방관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연락처를 남기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청한 뒤 매장을 나왔으나, 현재까지 매장 및 본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사안을 완전히 무시·은폐하고 있습니다.
​4. 고발 사유 및 요구 사항
​고발 사유:
블루보틀은 과거에도 용기 뚜껑 마감 문제로 인한 손 베임 사고로 해외 리콜을 단행한 전력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장에서 유사한 용기 마감 결함 사고가 재발하였으며, 한가한 매장 상황에서의 미체결 제공, 결함 인정 후 책임 회피, 피해자 무시로 이어지는 총체적 안전관리 소홀과 CS 실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 요구 사항:
본 신고는 금전적 보상이나 치료비 환불 목적이 아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적 고발입니다.
​결함 실물 용기(뚜껑 및 컵) 수거 및 해당 공정 품질 전수 조사
​삼청 카페 매장 관리자 및 직원의 응대 태도·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
​전 매장 음료 완제 체결 제공 지침 재점검 및 공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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