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라 언제끝났는지를 몰랐는데 한달이 지났다고 해체비용을 4만원을 내던지 개인이 철거를 해서 수거만 공짜하는곳을 알려준다는데 철거하다 물이 새거나 장비도 없이 어찌하라는건지.. 자동이체도 한건이 아닌데 끝났을때 소유할지 철거할지 알려주지도 않고 지났다고 철거비를 내라는게 맞나요? 저우기도 60개월에서 5개월남았는데 위약금이 50만원이 넘는다는데 .. 위야금자체도 너무하고 ..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14 15:51:2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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