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을 사용하시면서 설치 불가지역의 이사로 인해 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처리도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