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대한통운의 PC본체 택배는 십중팔구 파손됩니다.
 손태경
 2012-03-05  |    조회: 849
1. 저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PC를 조립하여 판매하였는데 파손으로 반품되어 확인하고
택배비 5000원 지금을 거절하자 문제의 PC를 가져가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중에
2. 다른 반품 PC를 같은 택배기사가 가저 왔는데 민원인이 PC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가져 가고서는 주지않고
3. 1588-1255(대한통운 택배 김** 3.2. 15:00경)로 전화하였으나 처리밥법을 나중에 전화주겠다고 하고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3. 하필이면 여러대 중에서 대한통운만 파손되어 반품되는 것을 보면 택배기사가 2중의 요금을 받기위해서 고의적인 파손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4. 몇십만원의 물품의 배상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없이 택배비의 이유로 물건을 가저가서 주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2012. 3. 3.(토) 14:40경
파손물품 추가로 1개 더 발생하였으나 파손 및 변상에 관한 아무 설명없이 파손품 1개를 제외한 2개를 놓고 물건 주인 손**으로 부터 택배비 6,000원만 받아 갔습니다.
6. 저의 아들 손**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패밀리마트의 택배를 통하여 대한통운이 취급한 PC본체는 6~7개였는데 이중 1~2개만 온전하고 5~6개는 모두 파손되었고 3개는 반품(1개는 택배기사가 돌려주지 않음), 2~3개는 매수자가 그냥 인수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의 같은 회사 같은 택배직원에 의해 10중팔구 부서지는 택배를 보면 고의로 파손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7. 택배기사는 파손면책약관을 언급하면서 이의제기하지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회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파손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택배기사는 물건을 가저가 버리는 것은 가진자 즉 대기업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장거리에 물건은 보내야 하고 파손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물건을 접수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의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물건 모두를 부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손면책조항은 사용하지 말고 택배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택배회사의 파손면책약관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서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중 컴퓨터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