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쉬머코리아 에서 인덕션(전기렌지)를 구입했다가 2월29일 3월6일날 철회를 했는데
판매 수당이 3월5일날 지급되어서 처리를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회사라고 판단되어
고발합니다 송파구 방이동 65-4 동마루빌딩 5층 전화번호 1588-3743 주식회사 쉬머코리아 댓글1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