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중 과실에 의한 하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업체와의 중재를 도와드리나 제보자님들께서 원하는 내용에 대해 100% 도와드릴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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