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세탁기 사용중 내부부품이 전체적으로 녹이슬어있어 리콜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위 내용으로 내용증멸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