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컴퓨터 구입후 사용중 하자로 A/S요청하니 윈도우 문제라면서 하청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