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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와콤 테블릿 교체요구
 여한규
 2012-03-14  |    조회: 497
2012년 3월10일 11번가에서 태블릿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3월14일 물품을 받아 포장을 열어 물건을 확인한 결과 당초 원했던 A4 크기가 아닌 A3 크기어서 반품및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열어봤으니 교체하여 줄수가 없다고 하여 분명 7일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있었고 물건을 확인하려면 포장을 열어볼수 밖에 없는데 반품및 교체가 해외 수입품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좀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쇼핑몰에서 태블릿구매후 원하시던 크기가 아니여서 반송요청하니 개봉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