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경위 : 3살된 조카가 와서 핸드폰 가지고 놀다가 두번 결제가 된듯합니다.
알게된건 3월14일 청구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게임 결제가 되었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몇번 보도가 되어 아 그런게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결제가 되었더군요 ㅡㅡ
결제시 인증 없이 터치만으로 결제가 되는 것은 상술이라 생각하며 사용하지도 않는 게임 돈도 아깝지만
상술이 더 화가 나는군요.
위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