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을 맡기신 바지가 바뀌었는데 업체에서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선 맡기신 바지가 바뀐 부분에 대하여 업체와의 상반되는 의견에 관련하여 근무태도나 서비스의 품질등은 수치화 하기 어려워 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부득이 법률적인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