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인터넷에서.. 약품을 구입햇는데..처음부터 환불해달라고 하니
 조예원
 2012-03-16  |    조회: 507
환불이 안됀다고 하드라구요.. 약품을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을시에 환불해주신다고 하더니..
해주시지 안는데.. 현금으로 통장입금해드렸거든요.. 어캐 하면..돼는지..
약은 웅기단이라는 곳에서 사거든요.. 그런데.. 허가받은 곳이 아닌듯한데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품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대표:02-380-1800, 종합상담센터 1577-125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