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구입 설치하신 주방인테리어와 붙박이장 관련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해결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