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 3일에 티켓몬스터에서 현대성우리조트 심철시즌권을 구입했는데요
개인사정상 시즌권을 이용하지 못하게되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종료일인 11월 9일로부터 7일동안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즌권오픈도 시즌권 이용일보다 늦게해놓고서 환불도 안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스키장 시즌권이용약관이 개정되서 이제는 시즌권을 사용못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티켓몬스터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환불규정 적용해서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까 소비자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