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된 수도요금으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요금 관련하여 관할지역 상수도사업본부로 서면상 민원 제기하여 요금이 부과된 내역 및 감면 등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것이며 추가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