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개통건에대해 최소가 되지않은다고 안내를 받았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충동구매로 인한 변심으로 계약취소는 불가하며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