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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에서 냄새가 그러나 제가 가해자입니다
 이광열
 2012-03-21  |    조회: 315
오늘 3월 20일 회사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족발 큰 사이즈를 하나 시켰습니다. 그런데 족발에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서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족발을 바꿔 주거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판매하는 족발에서냄새가 나지 않았고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잘해줄테니 그냥 먹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먹기 힘드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여기 와서 냄내가 나지 않으면 교통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게업주한테 오히려 협박이나 받고, 짜장면 시키고 젖가락 안가져 오면 죄송하다고 갖다 주면 상황에서 말이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명 모두 족발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환불이나 교환도 안되고 제 돈주고 먹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하신 족발에서 냄새가 많이 나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