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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용실 피해 보상
 김하현
 2011-11-29  |    조회: 871
미용실에서 지우기 시술과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얼룩이 져서 미용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원래 지우기 시술은 얼룩이 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술 할 때 하신 말씀이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래 제머리색이
아닌 다른색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 하고 시술을 하기로 한거였습니다. (원래 탈색은 얼룩이 지고 머리가 상하니 지우기를 하자고 권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다는 의미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번에 색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의 의미가 '얼룩이 질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였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안 알려준것이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미용실에서 지우기시술과 염색을 하셨는데 군데군데 얼룩이 생겨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