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계약을 체결하시고 해지하셨는데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거래한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