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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무료스마트폰이라고 속이고 할부판매로 처리해서 고액의 단말기대금때문에 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심현숙
 2012-04-09  |    조회: 776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우수고객에게 무료 스마트폰 무상지원과 기존의 스마트폰 해지
위약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기기변경을 하게 하였고, 신규 무료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경우 3개월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지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3개월
사용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중도해지시 단말기 36개월 할부잔금 - 단말기 금액은 알지도
못했음 - 을 납부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변경시 신규단말기에 대하여는 거듭 무료라고 안내하였고, 단말기 대금이나
할부구매 등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리점은 물론이고 고객센터에서
조차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기기변경시의 녹취자료나 개통시 고객센터의
녹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녹취자료는 열람해주지 않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고객센터상담기간동안 해지를 원할경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라는 상담원의 일방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직원의 무상지원안내 내용에 대한 녹취중 1건에 대하여 녹취자료를 받았으며 녹취된
내용의 전반에 걸쳐 무료, 무상지원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12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10번의 LGU+ 고객상담담당자 통화와 9번이상
의 대리점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개통당시 단말기대금 안내와 36개월 분할로 구입한것
이라는 내용, 해지시 위약금이 있다는 안내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묵살하고 있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대리점에서 무료 스마트폰 무상지원과 3개월만 사용 후해지 시 마무조건 없이 해지가 된다 하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